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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 대상 80만명 육박

 

[FETV=이가람 기자]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주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상승하면서 올해 주택분 과세 대상은 8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나갈 예정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종부세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66만5000명에서 76만5000명으로, 주택분 종부세수는 1조8148억원에서 5조7363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가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긴다. 예를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씩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p씩 올랐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부동산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종부세 폭탄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