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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원유 선물 ETF 손해배상 1심서 승소

 

[FETV=이가람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코덱스(KODEX) WTI 원유선물(H) ETF’ 투자자 208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2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6월 인도분 WTI 선물 가격이 10달러대로 급락했다가 폭등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순자산 1조원 규모의 ETF가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편입 월물을 변경했다. 그 결과 WTI 선물 가격은 50% 가까이 폭락했지만, ETF는 30%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다음 날 WTI 선물 6월물의 가격이 41.4% 상승했다. ETF는 4.3% 올랐다.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월물 교체 전 공시를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걸었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펀드 구성 변경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고 투자설명서 등을 확인하면 운용사 재량에 따라 구성을 바꿀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틀 동안의 누적 수익률도 비슷하다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