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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징계...업무정지·영업점폐쇄·과태료 철퇴

 

[FETV=이가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고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게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대신증권에게 영업점 폐쇄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부당 권유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KB증권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 업무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TRS 계약 체결 등의 업무가 6개월간 멈춰선다. 여기에 불건전영업행위(5억5000만원)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1억4400만원) 혐의로 과태로 총 6억9400만원이 부과됐다.

 

신한금투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 업무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6개월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과태로는 18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폐쇄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임직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김형진 전 신한금투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 등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금융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