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이주시기 늦추자 사업지연 반발우려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기자] 서울시가 강남 아파트값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실 재건축 단지로 1350가구의 미성·크로바아파트와 1507가구의 진주아파트 등 이주시기를 6개월 늦추는 조정권을 행사했다. 특히 이들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여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를 늦추면 사실상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이주시기 심의가 통과돼야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다 이주가 늦춰지면 철거·분양공고·착공 등 사업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잠실 진주아파트 이주시기는 당초 조합에서 희망한 4월보다 6개월 늦어진 10월이후로 조정되고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의 경우 3개월 지연된 7월이후로 정해졌다. 주거정책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