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김민교 경영지원본부 법무실장 김민교△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실장 김기동 ◇팀장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IT보안팀장 강중규△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경영시스템팀장 이상윤△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상장공시시스템팀장 김미경△경영지원본부 정보사업부 통계분석팀장 문용덕△경영지원본부 인덱스사업부 인덱스관리2팀장 도종숙△경영지원본부 홍보부 홍보1팀장 이범석△경영지원본부 홍보부 홍보2팀장 김성곤△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주식매매제도팀장 정종섭△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 채권제도팀장 신희용△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기업심사팀장 주진우△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공시1팀장 황교형△유가증권시장본부 기업지원부 기업서비스팀장 권준호△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부 북경사무소장 강영승△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 코넥스상장심사팀장 김계주△파생상품시장본부 글로벌파생시장부 글로벌시장운영팀장 변성환△파생상품시장본부 청산결제부 장외청산결제운영팀장 이종헌△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 배출권시장팀장 손재식△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 시장감시2팀장 이종필△시장감시본부 감리부 감리총괄팀장 박신 ◇팀장 전보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경영전략팀장 김정영△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리스크관리팀장 황창기△경영
<승진> ◇부사장 △김문석 ◇이사△김영근 △유준모 △임대희 △정경호 △허 백
노후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원의 원천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다. 따라서 3대 연금은 중도해지 말고 인생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고 위험한 투자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라에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의 종류와 가입 및 인출 시기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백세시대' 노후생활을 위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적격'은 불입할 때 16.5% 세액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 수령이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저율의 3.3∼5.5% 연금소득세를 적용된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준비해두면 가입시점부터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세제비적격'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 1인 150만원 이하 연금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납입하였을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경우 세제비적격 연금저축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직위부여> ◇국·실장 △총무국장 박광우 △공보실 국장 이보원 △국제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김병칠 △비서실장 양진호 △핀테크혁신실장 김용태 △자금세탁방지실장 최인호 △금융그룹감독실장 박상원 △생명보험검사국장 양해환 △손해보험검사국장 차수환 △보험영업검사실장 이우석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김봉균 △특수은행검사국장 박영규 △외환감독국장 김동현 △여신금융감독국장 정용걸 △상호금융감독실장 한홍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황진하 △금융투자검사국장 함용일 △자산운용검사국장 최원우 △공시심사실장 김진국 △회계조사국장 홍순간 △회계기획감리실장 김은조 △금융상품분석실장 박종길 △연금감독실장 이상아 △금융교육국장 정형규 △포용금융실장 이창운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김호종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정기영 △민원분쟁조사실장 김동규 △부산울산지원장 김수헌 △경남지원장 황정욱 △강원지원장 이종환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조정석 <전보> △기획조정국장 이근우 △인적자원개발실 국장 서규영 △법무실 국장 김정흠 △감독총괄국장 조영익 △제재심의국장 장진택 △정보화전략국장 장경운 △보험감독국장 강한구 △일반은행검사국장 김영주 △저축은행감독국장 서정호 △여신금융검사국장
은퇴자들의 노후경제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경조사비' 지출이다. 나이가 들면 각종 모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럴 수 없고 과거 받았던 것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쉽게 경조사비를 줄일 수 없다. 게다가 의료비 지출까지 부담되는 상황에서 수익을 얻겠다고 과감한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 금물이며 어떻게 하면 무의미한 지출을 줄일 것인지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금융학습을 해야 한다. 무의미한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퇴직금에 대한 절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일반급여계좌와 IRP계좌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일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원금만 받게되므로 퇴직금을 재투자를 할 경우 그만큼 투자원금이 적어지고 투자결과 운용수익에 대한 금융소득세도 15.4% 부과되므로 이리저리 손해다.일반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IRP계좌로 전환도 할 수 있는데 퇴직금 수령후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차감되지 않고 전액 IRP계좌로 입금되므로 다른 금융상품에 재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퇴직금과 퇴직연금)'는 회사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급여는 노후생계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냥 회사에서 하는 대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최소한 낭패 보는 일은 없을 것이며 노후경제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퇴직급여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속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속기간 만큼 지급받는 것으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두 가지 제도의 근본적인 개념은 동일하지만 안정적인 재원적립과 운용 측면에서 발전시킨 것이 퇴직연금제도라 보면 된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사내 보관하던 사외 금융기관에 보관하던 상관없이 퇴직할 경우 법적규모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2005년 1월 27일 '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으로 회사는 퇴직금 재원을 의무적으로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 관리 하도록 했다. 퇴
키코(KIKO)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KIKO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 기업과 은행 간 맺는 계약이었다. 키코는 기업이 가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아예 녹아웃(Knock-Out)을 시켜서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보호가 전혀 필요 없을 때는 2년이나 구속 시키는 어찌보면 불평등한 상품이었다. 키코 사태로 인해 919개의 중소기업이 손해 또는 도산됐고 우량 중견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산업구조가 악화됐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키코 사태로 인해 우수한 중소기업이 갑자기 기업회생 비용조차도 마련할 수 없는 정도로 추락해 버리는 상황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 중소기업 회생비용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제도 또한 많이 생겨났다.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비용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생컨설팅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의 핵심은 조사위원 선임 및 그 조사보고서 절차를 생략하되 컨설턴트로 하여금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작성을 보
4대 사회보험 중에서 노후경제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이 소홀한 경우가 많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새해 첫 소식으로 전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이다. 따라서 가끔 평론이나 미디어에서 재원 고갈로 연금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곤 하더라도 일반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연금보다 훨씬 안전하므로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있는 국민에게 강제 가입하도록 해서 노후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출생년도에 따라 60∼65세부터 평생 매월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대 5년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도 있는데 수령액이 그만큼 적어진다.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과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형태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고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9%)을 곱해 산출한다. '직장가입자'는 재직 기간중에 회사가 알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함께 고용, 산재보험과 달리 은퇴 후 경제생활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은 은퇴 후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직권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개인)와 사용자(회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개인의 재산, 자동차, 연금이나 사업소득 등에 기초해 산출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일 때 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조건이 맞아 활용하면 경제생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본인은 퇴직을 하였더라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가입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다.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등재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연간 사업, 임대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무 승진> △경영관리부문장 구본욱 △법인영업2본부장 강성훈 △리스크관리본부장 인혜원 △서울본부장 한동석 <임원 신규 선임> △다이렉트본부장 상무 김성범 △장기상품본부장 상무 배준성 △계리본부장 상무 이강복 △경영전략본부장 상무 임근식 △디지털전략본부장 상무 최낙천 <임원 보직 변경> △경영총괄 부사장 박경희 △장기보험부문장 전무 김대현 △개인영업부문장 전무 이승배 △디지털고객부문장 전무 전영산 △충청호남본부장 상무 문성진 △부산대구본부장 상무 박청 △IT본부장 상무 서완우 △TC사업본부장 상무 서홍규 △경인강원본부장 상무 오영택 △GA영업부문장 및 수도권GA본부장 겸임 상무 이공재 △지방권GA본부장 상무 이용우 △장기보상본부장 상무 전점식 △법인영업1본부장 상무 조상경 △방카슈랑스본부장 상무 허봉열 <부서장 선임> △고객컨택파트 배규호 △Biz지원파트 배태건 △정보보호파트 김진규 △보험리스크파트 김민수 △신사업추진파트 박준철 △장기인수기획파트 윤희승 △계리지원파트 이병채 <부서장 전보> △다이렉트영업부 이영근 △데이터분석파트 유현 △IT현장개선파트 전대성 △장기상품기획파트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