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KIKO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 기업과 은행 간 맺는 계약이었다. 키코는 기업이 가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아예 녹아웃(Knock-Out)을 시켜서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보호가 전혀 필요 없을 때는 2년이나 구속 시키는 어찌보면 불평등한 상품이었다.
키코 사태로 인해 919개의 중소기업이 손해 또는 도산됐고 우량 중견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산업구조가 악화됐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키코 사태로 인해 우수한 중소기업이 갑자기 기업회생 비용조차도 마련할 수 없는 정도로 추락해 버리는 상황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 중소기업 회생비용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제도 또한 많이 생겨났다.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비용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생컨설팅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의 핵심은 조사위원 선임 및 그 조사보고서 절차를 생략하되 컨설턴트로 하여금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작성을 보조하도록 하여 이로써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체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능한 한 컨설턴트의 보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범위는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자문 등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 간이회생제 도입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한 것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재건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법무부 산하에 도산법개정위원회가 구성돼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이 논의된 끝에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에 제9장을 신설해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라는 새로운 재건 트랙을 도입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다.
○ 회생계획안의 사전 제출 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 따라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사전계획안’이라 한다. 사전계획안 제도를 이른바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re-packaged Plan, ‘P-Plan 회생절차’ 라고도 한다) 라고 일컫기도 한다.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전날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전날까지로 제한한다.
○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이란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의 앞 글자 S를 딴 것으로,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성(기존 경영자가 재건의 노하우·네트워크 소유, 자금조달의 어려움, 회생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고려하며, 허브코트(Hub Court)를 지향하는 서울회생법원이 설계한 회생신청 전 단계부터 종결까지 원스톱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