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FETV=김윤섭 기자]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FETV=조성호 기자]대법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도 뇌물"
[FETV=김윤섭 기자]농심은 한 입에 먹기 좋은 ‘미니바나나킥’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니바나나킥은 모양도 중량도 미니다. 오리지널보다 작아진 크기에 중량도 50g이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미니바나나킥은 소용량 트렌드에 맞춰 출시된 제품이다. 농심 관계자는 “1인가구의 증가도 소용량 트렌드의 큰 배경이지만 전 세대에 걸쳐 가성비를 추구하는 문화도 주목해야 한다”며 “올해 출시 된 소용량, 가성비 스낵으로 이름을 알린 미니인디안밥의 반응이 좋아 미니바나나킥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니바나나킥은 오리지널 바나나킥 부피의 1/5 정도라 한 입에 먹기 좋다. 특히, 크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바삭함과 달콤한 맛도 한 층 업그레이드됐다. 오리지널 바나나킥과 비교해 훨씬 바삭하고, 달콤한 시즈닝도 많이 묻어 있어 미니바나나킥만의 매력이 돋보인다. 농심 관계자는 “작은 크기와 바삭함이 돋보이는 만큼 우유와 함께 시리얼로 먹기에도 좋은 제품”이라며 “향후 소용량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미니 패키지’를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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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김윤섭 기자]박근혜·최순실·이재용 순서로 국정논단 등 3개 사건 병합 선고
[FETV=김현호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총괄 부회장은 임원 수시인사제도 시행 이후 첫 인사로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를 임명했다. 당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취임한 김 대표는 정 부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과제는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다. 증권가에서는 정 부회장이 그룹 회장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김 대표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취임하고 150여일이 지났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의 과제 해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창학 대표는 2017년 2월 현대엔지니어링 화공플랜드사업 부사장을 지내고 2년 만에 승진했다. 전임 대표인 성상록 전 대표의 임기가 1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파격적 인사였다. 또 그는 같은 해 부사장으로 오른 승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표이사 자리를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시 인사에 대해 37년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한 공로를 정의선 부회장이 인정하고 그를 최측근 인사로 분류하기도 했다.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
[FETV=조성호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이에 이번 대법원 최종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3마리의 구입비용 34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또한 삼성 최씨를 통한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와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주요 쟁점 사안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과 관련한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준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말 구입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뇌물공여액도 50억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