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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수가, 12월부터 4.5% 인상

 

[FETV=서윤화 기자] 자동차 정비공임이 연말부터 4.5% 오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제4차 자동차정비협의회는 시간당 공임비 인상률을 4.5%로 최종 결정했다. 시간당 공임비 4.5% 인상이 반영된 정비수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작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처음 구성됐다.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등 등 누적된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8∼9%대 인상을 요구했으나 국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4.5%에 합의했다.

 

국토부가 공표하는 정비수가는 정비가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각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는 지침에 따라 정비가격을 협의해 결정한다. 실제 정비공임 인상은 12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3년 만에 정비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손해율(보험금·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산술적으로 보험료에 1%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