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시군, 읍면동 원산지 담당공무원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시군지부 임직원 등 180여명이다.
이번 교육은 ‘16.2.3일 개정‧시행(‘17.1.1부터 본격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함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 전통시장, 음식점 등 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자료 배포 등 원산지 표시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