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14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게 등 수산자원 불법포획·유통행위 등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달동안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포획금지기간 위반, 광력(光力)기준 위반행위, 어업질서 저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6월1일~11월30일)와 붉은대게(7월10일 ~8월25일), 해삼(7월1일~31일), 말쥐치(5월1일~7월31일), 백합(7월1일~8월20일) 등 이들 동해안 특산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포획금지기간을 어기거나 암컷대게를 미끼로 사용하는 등 어업질서 저해 행위로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