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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자연,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정책 방향’ 발표

고령운전자 유발사고 부각 ... 운전약자 위한 기술적·제도적 정비 필요

 

[FETV=류세현 기자]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국내 고령운전자 비율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시 예방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한자연의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 추세로 최근 전체 비율의 11%를 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가해운전 기준) 비율은 8.1%였으나 매년 증가하며 2019년엔 14.8%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대표적으로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시 인지능력 진단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갱신주기 단축을 시행 중이다. 만약 고령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 중이다.

 

한자연은 “고령운전자 관리라는 면에서 현 정책 방향은 타당할 수 있지만 실제 사고 예방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면허 갱신과 교육 등을 의무화하더라도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이 1~2년 내로 급격히 저하될 경우 제도의 효율성이 사라진다. 면허 자진반납과 조건부 면허도 고령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한자연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보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상시 예방에 초점을 주고 기술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운전약자들의 인지·행동특성과 사고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ADAS(첨단운전보조시스템)를 개발하여 장착 의무화 및 관련 혜택 제공을 들었다. 이는 단순히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로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과도한 행정조치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여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령운전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운전약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교통사고 유발률을 높이는 신체적·정신적 요인을 검토한 후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