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로뎀푸드가 제조가공한 ‘찹쌀옹심이’(식품유형:떡류) 제품을 세균수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2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로뎀푸드는 냉장 포장죽 전문업체로 각종 냉장죽과 떡류·빙수재료 등을 판매·유통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찹쌀옹심이’는 호박죽·팥죽·빙수 등에 넣어 먹는 떡류 제품으로, 소셜커머스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된 바 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