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개인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이 타 금융회사까지 소비자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거의 대부분 금융권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해 준다. 이에 따라 개인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 금융거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시간·비용 절감뿐 아니라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휴면 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주소변경 착오로 인해 민감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송부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오히려 줄일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보내드리는 각종 유익한 정보(수익률 안내, 펀드 현황, 연금 개시일 안내, 잔고현황, 계약정보 등)를 받으실 수 있고 금융사 관점에서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 주소 파악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이 절감되어 종합적으로 금융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
그런데 다음 달 4일부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한다. 중단되는 사유는 서비스 제공 근거였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제4항이 삭제되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종합하는 업무는 적절하지 않는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에 저장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종합해 이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고객의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종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금융권 사업자에게 권한을 허용해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