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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송은정의 비즈 브리핑]딜라이브-CJ ENM, 방송중단 막았다…협상결렬시 정부중재 수용 外

[FETV=송은정 기자]◆딜라이브-CJ ENM, 방송중단 막았다…협상결렬시 정부중재 수용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딜라이브와 CJ ENM이 방송 송출 중단 없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딜라이브와 CJ ENM은 14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에 따른 결과다. 우선 양측은 다음달 말까지 신의성실에 근거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하기로 했다. 또 시한 내 서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 채널을 계속 송출하며, 정부의 중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앞서 CJ ENM은 딜라이브에 대해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사 전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위메이드 "中법원서 미르2 저작권 침해 인정받았다"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서 자사 게임 '미르의 전설 2'(이하 미르2)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셩취게임즈'의 웹게임 '전기세계', '37게임즈'의 웹게임 '금장전기'가 미르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중국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위메이드 의견을 받아들여 두 웹게임의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와 37게임즈가 두 게임의 서비스와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저작권 관련 소송 6개를 진행 중인데 이 중 3개에서 승소했다. 웹게임 '전기패업'과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에 대해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다만 위메이드는 소송과 별개로 37게임즈와 '일도전세', '일도도룡', '창월도룡' 등 게임에서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 "정부 '디지털 뉴딜' 뒷받침하겠다"

 

네이버가 14일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데이터의 가능성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이기에 데이터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데이터센터 '각(閣)'에서 화상으로 연결한 한 대표는 "우선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가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려 한다"며 "이 데이터가 AI 연구와 여러 산업에 자유롭게 활용돼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온라인 창업·AI 인재 양성 교육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네이버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도 잘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디지털 강국은 꿈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계 "정부, 게임업계 여성혐오 실태 조사 즉각 시행해야"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14일 게임업계의 여성 혐오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정부에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전국예술강사노조 등 30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게임업계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업계의 여성 혐오 및 차별적 관행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2016년 넥슨의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 작업을 한 성우가 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교체당한 사건에 대한 진정을 2018년 11월 접수해 검토해 왔다. 인권위는 2년 만인 지난 8일 문체부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동시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시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견만 표명하고 조사요구 자체는 각하했다. 이 단체는 또 게임업계에 대해 "게임 이용자의 반인권적 집단행동 옹호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업계로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