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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상법 위반 논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주가 ‘주춤’

 

[FETV=조성호 기자] 금호그룹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사모펀드를 통해 상장 계열사들의 자금을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상법 위반 논란에 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도 이날 소폭 하락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3월 발행한 85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영구채 가운데 300억원을 사실상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상법은 상장사가 주요 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여나 증권 매입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43% 내린 3505원에 장을 마쳤다. 상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주가는 하락 전환했다.

 

이날 종가는 올해 첫 개장일인 지난 1월 2일(5490원)과 비교하면 36.2%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12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우선 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당시 종가(6580원)와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HDC현산은 계약 당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주당 4700원, 총 3229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여파에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영구채 발행 당시 2차례에 걸쳐 850억원, 650억원어치 영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가 이후 650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한다는 내용까지 공시하면서도 매입 주체는 알리지 않았다.

 

상장사인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IDT도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부산의 주가는 전일 대비 0.15% 하락했다. 특히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아시아나IDT는 이날 급등락을 거듭하다 전날과 동일하게 마감하며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한편 금호그룹이 미리 계획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상법 위반과 공시 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