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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폐지 검토

 

[FETV=조성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비중과 관련 ‘30% 상한제(CAP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일 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오는 22일까지 코스피200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 시총 비중 상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래소 제도 개선방안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소가 상한제 적용을 철회하는 데는 전날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현행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늡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거래소는 해외용 지수의 경우 국가별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코스피200 상한제도 지수를 병행해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도입된 시총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하향 조정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내 시총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자 정기 변경이 아닌 수시 적용을 검토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거래소 “의겸 수렴 이후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수산출 방법론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단 지수 병행 산출은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