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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예대율 등 금융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FETV=조성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등 금융규제에 대해 업계 의견 및 해외 감독당국 대응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위기대응 총괄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대책 관련 현장 방문 및 금융규제 개선 등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전날(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금융지원대책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건의사항과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에서 금감원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신에 대해서는 검사도, 제재도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 및 영국 건전성감동청 등은 코로나19발(發)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및 성과급 지급 중단을 권고하고 글로벌 은행들이 동참하고 있다”면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과감한 대응조치에 힘입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고 미‧유럽 등 선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위기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