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디테일한 조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그냥 모르고 많이 부담할 수도 있다. 또 사고발생 시 대부분 보험금은 지급 되지만 깨알같이 인쇄돼 보기도 힘든 약관에 의해 최악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관련 사소한 정보라도 미리 알아둔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실제 고객이 납부한 의료비 내에서만 지급된다. 또 진료 또는 치료비뿐 아니라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형수술비나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제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의료보조기 구입비, 제왕절개, 불임검사, 인공수정, 건강검진비 등의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추가검사 소견이 나와 2차 검사를 한 경우 2차 검사비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예를 들어 안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쌍꺼풀 수술의 경우 보장하고 있고, 해외여행 중에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했다면 보장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사별 보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 후 가입할 것을 권하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모집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보험료는 조금 저렴하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100만원 이하의 경우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고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여유자금이 없을 때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해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중간진료비 고지서를 첨부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미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연 등으로 건강이 좋아진 경우 납입중간에도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사 판단 기준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즉,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두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시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의 경우 민법상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가 되는데 형제자매 상속자가 많은 경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모든 상속인 동의서 첨부 등 절차가 복잡하여 보험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주소지나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해서 추후 보험금 청구 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게 좋다. 고객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