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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고발에도’, 네이버 주가 연일 상승세

 

[FETV=조성호 기자] 네이버는 17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검찰 고발에도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 GIO의 고발 소식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7%(2000원) 오른 18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네이버 주가는 전일 대비 1.07% 내린 18만4500원에 장을 시작하며 오전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오후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네이버는 장중 한때 18만9000원(1.34%)까지 올랐지만 이후 상승폭이 제한되며 장을 마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GIO를 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금융업 진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회사와 친족회사 등 20개 계열사 자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고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GIO가 네이버 총수로 지정되는 걸 일부러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공정위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실무자가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검찰 고발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신고에서 빠진 계열사를 다 포함하더라도 자산 조건 미달로 2015년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기업집단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예비조사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실무자 차원에서 나온 실수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네이버에 앞서 금융업에 진출한 카카오 또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누락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김 의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