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4건(129.2%) 증가한 것으로 공시위반 점검활동 강화 및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한 영향에 따른 것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징금(35건)과 과태료(29건) 부과 등 금전적 제재가 43%를 차지했으며 증권발행제한 제재는 3건으로 집계됐다. 경과‧주의 등 경조치 제재는 82건으로 55%였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38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39건)이 77건으로 51.7%에 달했다. 발행공시 관련 19건(12.7%),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기타공시는 53건(35.6%)이었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사 54곳, 비상장사 49곳이다. 상장사는 코스피 6곳, 코스닥 47곳, 코넥스 12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