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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 무죄 선고에 상한가

 

[FETV=조성호 기자]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7일 네이처셀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네이처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7%)까지 치솟은 8130원에 거래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열린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주가부양을 위한 품목 허가신청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018년 8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