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새마을금고는는 앞으로 대출모집법인 모집행위 제한 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방지와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이달 13일부터 금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규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도 아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대출 규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