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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험사 부채 부담 줄이는 '공동재보험' 도입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열어

 

[FETV=정해균 기자] 이르면 오는 4월 보험사의 금리위험과 자본 확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 외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넘겨 보험위험만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공동재보험은 유럽·미국에서는 이미 활용되던 제도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의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RBC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늦어도 6월 안에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동재보험 도입 초기 이면거래를 통해 실제 위험을 전이하지 않는 방식의 편법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 체결 한 달 안에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동재보험 도입은 오는 2022년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의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꿔 RBC(가용자본/요구자본) 비율을 산출한다. K-ICS가 시행되면 보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RBC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당국은 공동재보험 외의 다른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