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다음 달 5일 열린다고 29일 발표했다.
비공개로 열리는 분조위에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금융권에서 판매된 독일과 영국·미국 CMS 금리 연동 DLF는 총 7950억원어치다. 이중 이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 규모는 약 2000억원 정도다. 지난 8일 기준 DLF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8건이다. 은행 264건, 증권사 4건으로 대부분 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서 DLF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최고 70%까지 배상 비율이 정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앞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분조위와 관련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