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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있어야 영업 등록 가능

 

[FETV=정해균 기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P2P금융법이 시행되면 P2P금융 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P2P금융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가 일부 허용되고, 금융사의 P2P금융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2P금융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도 분리된다.

 

P2P금융법은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 업체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