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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해외


중국, '돼지고기' 식품안전망 강화

중국 정부가 ‘돼지고기’에 대한 식품 안전망을 개선한다.

중국 국무원 입법부는 ‘돼지 도살 규정’을 개정하고 돼지고기와 가공식품에 대한 리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달 1일 발표했다.

‘돼지 도살 규정’은 1997년 공포된 이후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정됐지만 한계가 있었다. 사회문제와 규제 등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란 평가다. 자격 기준을 충족한 돼지의 도축 증명서나 기록 내용, 유효 기간, 변경 절차 등은 무용지물이었다. 사육, 가공, 유통 등 단계별 품질 추적 시스템은 효과가 미비했다.

이러한 형편에서 중국은 돼지고기 최대 소비 국가란 타이틀에도 상품 품질은 후진국에 머물렀다. 되려 불법적인 돼지 도살이나 공장식 가공 농장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됐다.

‘돼지 도살 규정’ 개정안은 유통과 가공 과정을 강화했다. 이제 돼지 사육과 도살, 가공은 환경보호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 행정부서에서 수의학 요구사항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돼지 도살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돼지 도살,가공, 유통 관련 문서와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한다.

돼지 도살공장 모니터링과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축산이나 수의학 관리부서는 돼지 도살공장에서 생산되는 돼지 제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사람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유해시설이나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유통·가공 자격을 중지시킨다. 해당 제품들은 전량 회수되거나 폐기처리된다. 또 돼지고기의 품질 검사나 비정규 돼지를 취급하면 사업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이 박탈된 사업자는 5년동안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