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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美 '식품 영양성분표시 규정 분석보고서'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가 ‘미국 식품 영양성분 표시 규정의 개정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분석 보고서는 미국 식품 영양성분 표시 규정개정 따른 국내 수산물 수출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 규정엔 영양성분 표시대상, 표시 서식, 섭취량 등 기존 정보가 대폭 수정됐다. 식품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이에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는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미국 규정에 따르면 가당류, 칼륨, 비타민 D에 관한 영양정보는 자발적 표기대상에서 필수 표기항목으로 변경됐다. 반대로 비타민 A와 C는 자발적 표기대상으로 분류됐다. 칼로리는 더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의 양보다는 종류가 중요하다는 영양학적 분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칼로리, 총 제공횟수, 1회 제공량 등을 표기하는 방법도 변경됐으며 각주나 문구 등에도 큰 변화가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영양성분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작년 5월 개정했다. 개정안은 7월 발효됐다.

KMI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FDA 식품 영양성분 표시 규정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 수출업체들이 통관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