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껌의 충치예방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은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의 경우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
하지만 2∼3개 소량으로도 마치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듯한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업체 껌 포장지 등에는 "자일리톨 껌에는 충치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OO㎎이 들어있다"는 식의 이른바 '과장광고'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자일리톨 껌의 경우 식품 유용성 광고 대상이 아닌데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자일리톨 껌 매출액은 1285억원에 달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