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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 가공품 52톤 할당관세 승인

달걀과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관세 0%) 적용 이후 처음으로 할당관세 승인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난황냉동 34톤, 전란건조 18톤 등 달걀 가공품 52톤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달걀 193만개 분량이다. 보통 대형 제빵업체가 하루에 이용하는 달걀 가공품은 60톤 정도다.

앞서 달걀 164만개를 수입할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아직 할당관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달걀과 달걀 가공품 8개 품목 총 9만8천톤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할당관세 물량은 달걀 3만5천톤, 훈제·맥반석 3천300톤, 난황건조 600톤, 난황냉동 1만2천400톤, 전란건조 2천600톤, 전란냉동 2만8천톤, 난백분 1천400톤, 냉동난백 1만5천300톤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빵・제과업계나 식당에서 이용하는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란액, 계란분말(난백・난황)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산 신선계란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국내산 계란이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