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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회의적인 증권업계의 시각 왜?

[FETV=장민선 기자] 올해 7월부터 증권업계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타 업권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증권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일부 금융지주 계열 증권회사는 미리 도입해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증권회사는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근무 현황 조사와 구체적인 도입 가이드라인을 정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이 여건상 불가능한 특수 직군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 골자다. 대표적 직군이 바로 애널리스트다.

 

애널리스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그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2시간 정도 이른 6시 30분~7시 경 출근한다. 출근 후 해외 증시와 그날 시장 흐름을 체크하고, 국내 증시가 개장하는 9시 이후에는 실시간 증시 상황을 살핀다. 오후 시간에는 세미나, 기업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 어느덧 퇴근시간이 훌쩍 지나있다.

 

하지만 업무는 끝나지 않았다.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계약직으로 인정 받아 추가 근무를 법적으로 혀용 받는 '특례'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획일화된 근로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만큼, 더 많은 인센티브와 몸값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라도 좋은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며 "52시간 근무로 회사가 기대한 성과를 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업무량이 줄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투자업계에서 PC오프제를 도입하면서 추가근무가 어려워졌는데 업무량은 똑같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몸은 회사에서 퇴근하지만 퇴근 후 카페나 집에서 잔업을 처리하는 편"이라며 "명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증시는 예정대로 운영돼 일부 직원들은 명절을 반납하고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은 "퇴근 전 사전 신청을 통해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전신청의 경우 대부분 '보고'의 형식이라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업계 특성을 고려해 타 업종보다 1년 늦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년 간의 유예기간동안 증권업계는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증권업계의 특성상 일괄 적용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제한에 대한 유연성이나 구체화된 세부사항은 필요해 보인다.

 

또 획일화된 규제를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업무 특성과 연봉 체계를 고려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워라벨을 위해 도입이 제안된 만큼,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증권 업계와 직원 모두가 편안한 저녁과 휴일이 보장되는 행복한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