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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계란가공품 4일부터 무관세 수입

정부가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4일부터 일시적으로 수입산 계란 및 계란가공품을 무관세로 수입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 규정을 의결했다. 긴급할당관세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의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무관세 적용 대상은 신선란, 조제란, 노른자가루, 노른자액, 전란(껍질과 노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루, 전란액, 난백알부민(흰자가루 등에서 추출, 가공한 단백질) 가루, 난백알부민액 등 8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 관세율은 원래 8~30%였지만 이번 조치로 관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됐다. 예상 무관세 수입물량은 총 9만8천톤이다. 이중에서도 신선란은 3만5천톤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신선란 3만5천톤은 갯수로 약 7억개에 해당하며, 이는 국내 달걀소비량의 약 20일분이다.

정부는 한국통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배정계획은 관련업계 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발표한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상황을 지켜본 뒤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계란 수입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입 장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 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한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알 가공품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위생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 위생증명서 서식에 대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