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영식품이 제조·소분해 유통한 ‘허니버터오징어’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 초과(750/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 손, 토양, 하수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저위해 식중독원인균으로 잠복기는 평균 3시간으로 구토, 설사, 복통, 오심을 동반하고 60℃, 30분 가열로 대부분 사멸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5월 15일인 제품, 85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