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40일간 합동으로 단속한다.
참여 인원은 공무원 4천여 명, 소비자 명예 감시원 3천여 명 등 총 7천여 명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으로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 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 기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농약 잔류 여부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많이 찾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명절특수를 노린 속칭 '떴다방'(장소를 이동하며 영업하는 홍보관)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적발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 및 의심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 불법수입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