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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에 좋다”…천마 가공식품 효능 부풀려 판매한 일당 적발

대전 둔산경찰서는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 사무실에서 무작위로 전화해 상대방에게 천마 가공식품 효능을 부풀려 광고하는 수법으로 수백명에게 5천8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식품이 두뇌 질환 예방에 좋고 위궤양이나 간질 같은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입발림 했다.

‘남성 정력 보강이나 전립선 건강에도 좋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혼동하게 하거나 사실보다 과장된 표시·광고를 못 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