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주범인 일부 계란 수집판매상들의 매점매석 행위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와 공정위는 계란 유통 과정에서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실태 파악 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동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집판매상들은 통상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을 사들여 대형매장과 제빵업체, 외식업소 등에 납품하고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간 유통 상인인 일부 수집판매상들이 농가에서 계란을 싼값에 대량 사재기한 뒤 바로 시장에 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 산란계 농가에서 최초로 AI 의심신고가 들어온 이후 계란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일부 지역에 있는 유통업체에서는 한판에 8천500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