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길나영 기자]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 계획안이 조건부 승인됐다.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이행계획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고 4일 알려졌다.
MG손보는 다음달까지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등 계획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900억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재융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승인은 경영개선 계획안 제출 세 번째만이다. 이에 MG손보는 영업정지와 강제 매각 등 경영개선 명령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초 지급여력(RBC)비율 83.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보다 크게 밑돌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증자 작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0월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MG손보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승인되지 않아 경영개선요구 단계 직전까지 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