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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상담 4배 이상 ‘급증’

소비자원,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상담 전년 대비 4.1배 증가
‘위약금 과다 청구’ 상담 가장 많아…가입하면 탈퇴가 어려운 경우도

 

[FETV=길나영 기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도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7625건으로, 전년도보다 4.1배 늘었다고 3일 전했다.

 

소비자 피해 대부분은 서비스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548건으로 (95.5%)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1090건(67.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이 458건 (28.3%), ‘부가서비스 불이행’ 25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소비자 연령은 50대가 428건(31.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41건(24.7%), 60대 258건(18.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원에 달했으며 일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탈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가능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이트의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지난 2017년 1,596개에서 이듬해 2032개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은 “높은 투자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