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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치매보험’ 감독 나서…보험요율·불완전판매 여부 대상

경증치매, 전문의의 뇌영상검사 진단 없이 CDR 척도 등 진단 가능
뇌영상검사 결과 필수…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 있어

 

[FETV=길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치매보험에 대해 감독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보험에 대해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과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 관련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증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 진단 없이 CDR 척도 등 다른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CDR척도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를 진단할 때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