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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될 예정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2건의 소관 법률안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간 이력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키로 했다. 단, 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준비 작업을 통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현재 전체 돼지고기 유통량의 29.8%를 차지하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있다.

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마무리되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 내용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선조합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중앙회의 경우, 경제사업 수행주체를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변경하고, 농·축경 대표를 삭제하는 등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의 조직 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리비다.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며 “향후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