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에서 18일까지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 1414곳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인 결과 1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한 곳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20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1곳, 미신고 영업 8곳 등이 뒤를 이었다.
편의점에 도시락과 샐러드 등 즉석섭취식품을 납품하는 안성 A업체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제조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샐러드 등 90박스(54㎏)를 압류 당했다.
알가공업체인 광주 B업체는 필수과정인 계란 검사를 생략하고 깨진 계란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보관 중이던 깨진 계란 50판이 폐기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15곳 가운데 7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44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6월부터 시작된 불량식품 단속 ‘불량 배달음식 OUT! 도민이 OK! 할 때까지’를 통해 특사경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식품업체와 업소의 위생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사경은 도민이 ‘OK’할 때까지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