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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금융·보험업 ‘중견기업 지정’ 허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
금융·보험업, 중견기업 분류체계서 제외

 

[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금융·보험업도 중견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 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이나 인력지원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또 비금융업 종사 기업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해 금융·보험업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 본래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대기업으로 직행하거나 중견기업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혼란이 있었다. 중견기업인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게 대표 사례다.

 

이에 산업부는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