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 2일자로 공포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우선 내년 6월 3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도입된다.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벌칙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상습적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앞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 3일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했다. 국산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국산, 국내산 표기 등)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토록 돼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해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해영 전문기자/이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