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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소 단속 결과 ‘4곳 중 3곳 부실 운영’

검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유치원 급식소를 단속한 결과 4곳 중 3곳꼴로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급식소에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수입산 재료를 국산으로 표시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버리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박흥준)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59명, 영양사 16명 등 총 75명을 벌금 100만~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천·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청 공무원 등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달 19, 20일 원생 100명 이상인 유치원 집단급식소 78곳을 집중 단속했다. 이 중 75.6%(59곳)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청결 상태 점검, 식품의 신선도 확인 등 평상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영양사가 1년에 2회 정도 위생 점검만 했다. 유치원 5곳은 2만원을 갹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고용, 영양사에게서 이메일로 식단표만 받았다. 위생 점검은 없었고, 식단도 부실한 것으로확인됐다.

15곳은 아예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월 10만원을 주고 면허증만 대여해 비치했다. 단속이 시작되자 영양사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유치원 원장도 있었다.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7건이나 확인됐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