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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주주권익 높인다”

10일간 전자투표 진행해 주총날 의결권 행사 반영

 

[FETV=박민지 기자] 신세계그룹 상장사 7개사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7개사 모두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며, ㈜신세계, ㈜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일~ 9일부터참여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