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와 상생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지난해 각 산업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재로 협력업체 안전 관리를 비롯한 거래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FETV가 하도급법 공시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하도급 대금 결제 실태를 짚어봤다. |
[FETV=이신형 기자] 지난해 하반기 GS그룹 상장사들은 현금 위주의 하도급 대금 지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법적 취지 측면에서 우수한 상생 결제 관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쟁조정기구 운영은 GS건설을 제외하고 전 협력사에서 운영하지 않아 협력사 의견 반영 체계는 과제로 남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GS그룹 계열 상장사는 지주사 ㈜GS를 포함해 총 8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호텔 운영사로 하도급 거래가 없던 GS피앤엘과 지주사인 ㈜GS를 제외하면 ▲GS글로벌 ▲GS건설 ▲GS리테일 ▲자이에스앤디 ▲삼양통상 ▲휴젤의 6개사가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지급 규모는 건설 부문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다. GS건설이 1조5198억원으로 가장 많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협력사 안전 관리 문제 등에서 기인한 건설 경기 위축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8991억원 대비 감소했음에도 그룹 내 협력사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컸다. 뒤이어 유통 계열사 GS리테일이 2019억원, GS건설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가 773억원을 기록하며 건설과 유통 계열사를 중심의 하도급 구조가 확인됐다.
현금 지급 구조는 그룹 전반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으로 작용했다. 현금성 결제율의 6개 계열사 모두 100%를 기록했다. 실제 현금 결제율 역시 GS건설이 99.36%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전사가 100%를 달성할 정도로 모범적인 현금 위주 지급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현금 지급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시적 개선이 아닌 구조적 지급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급 속도 측면에서는 계열사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GS리테일과 GS건설은 각각 81.16%와 80.66%가 10일 이내 지급되며 신속 지급 구조를 유지했다. 삼양통상은 10일 이내 지급 비중이 100%로 나타나 6사 가운데 가장 빠른 정산 구조를 보였다.
반면 일부 계열사는 중장기 지급 위주의 구조가 확인됐다. 자이에스앤디는 1~15일 이내 지급 비중이 66.83%로 중단기 지급 중심 구조를 보였으나 31~60일의 장기 지급도 23.2% 발생했다. GS글로벌과 휴젤 역시 31~60일 사이의 장기 지급 비중이 각각 35.66%와 55.27%로 집계되며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대금 지급 패턴을 보였다. 특히 휴젤은 절반 이상의 지급이 31~60일 구간에 집중되며 계열사 중 가장 미흡한 지급 속도를 기록했다.
다만 지급 정상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GS건설과 자이에스앤디는 지난해 상반기 각각 0.01%와 0.76%의 60일 초과 지급이 존재했으나 하반기에는 모두 60일 이내 기간에 지급되며 모두 법정 기한 내 지급 체계로 복귀했다. 이는 건설 경기 둔화 속에서도 지급 관리가 강화되면서 정산 구조가 안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GS그룹의 가장 큰 하도급 대응 과제는 분쟁 대응 인프라다. 공시에 따르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 중인 계열사는 GS건설이 유일했다. 분쟁조정기구는 하도급 대금 관련 갈등 발생 시 협력사와 원사업자 간 분쟁을 내부적으로 신속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상생 경영의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지급 구조가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갈등 해결 통로가 부족하면 협력사 체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종합해보면 GS그룹의 하도급 결제 구조는 ‘현금 지급 안정성’과 ‘지급 기한 준수’라는 측면에서는 법적 취지에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과 개선 의지가 드러났다. 다만 협력사 소통과 분쟁 관리 체계인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에서는 다소 미흡해 그룹 차원의 과제를 남겼다.
업계에서는 하도급 정책이 지급 준수 차원을 넘어 정책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분쟁 조정 체계 구축 여부가 향후 기업 경쟁력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