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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이후, 전체 수입물량의 50% 이상이 중국산 수산물

우리나라가 FTA(자유무역협정) 체제에 진입하면서 외국산 수산물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중국산 수산물이 전체 수입물량의 50%를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2007년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500톤에 대해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한 이후 현재 저율할당관세 대상은 25개 품목에 물량은 8만22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할당관세 물량이 10년 만에 165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올해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중국산 수산물의 저율할당관세 물량은 4만9738톤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60%에 달한다.

중국산 수산물 가운데는 냉동낙지가 1만9400톤으로 가장 많고 바지락이 1만5800톤, 미꾸라지 3200톤 등이다.

이는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싹쓸이 불법 조업으로 국내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FTA에 발목이 잡혀 어쩔 수 없이 중국어선들이 잡은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FTA 체결로 외국산 수산물의 저율할당관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매납입금도 증가중이다.

공매납입금은 정부가 저율할당관세 물량의 수입권을 부여하면서 낙찰금액의 10%를 징수하는 제도다.

예컨대, 중국산 수산물 100톤을 수입할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을 써낸 수입업자가 선정되면 낙찰가격의 10%를 공매납입금으로 지불하게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저율관세할당 수입수산물의 공매납입금은 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연말까지 532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50억 원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