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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3여년만에 ‘옵티머스’ 사태 마무리 수순 밟나

4일 옵티머스 관련 형사소송,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금융위 영업정지 행정소송, 고등법원 파기환송 결정

[FETV=권현원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냈다. 같은 날 열린 옵티머스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검찰 상고 기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관련 정정공시를 냈다.

 

정정사항은 영업정지 내용이다. 정정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대법원이 지난 4일 ‘업무정지 등 취소의 소’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는 금융위원회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공시다. 옵티머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3월 하나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일반 사모펀드 신규수탁업무)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옵티머스 관련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소송은 지난 2심에서는 하나은행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으로의 파기환송 결정이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정정전 영업의 일부 정지 기간과 영업의 일부 정지 효력정지 기간에서 정정이 발생했다. 영업의 일부 정지 기간은 기존 2022년 3월 3일부터 4월 20일(49일)에서 2022년 3월 3일부터 4월 5일로(33일) 변경됐다.

 

또 영업의 일부정지 효력정지 기간은 기존 2022년 4월 21일부터 관련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일(상고심 판결 선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판결 확정일)까지에서 2022년 4월 6일부터 관련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정정됐다. 해당업무는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 신규 수탁 업무다.

 

하나은행이 정정대상 공시서류를 최초 제출한 날짜는 2022년 3월 3일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영업정지의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 제420조 제3항이다.

 

당시 하나은행이 공시한 영업정지금액은 4억9252만8840원으로, 매출액 대비 0.0016%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향후대책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 강화’을 내놨다.

 

이번 공시 관련 영업정지는 신규 일반사모펀드 대상이다. 하나은행은 기존 펀드의 경우 자산보관 관리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