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홍삼농축액 제품을 회수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경북 영주시에 소재한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이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판매한 ‘삼대인삼 VIP 홍삼온 홍삼농축액’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9일까지로 표기돼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