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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충북 청주시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식염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젓갈류와 식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 수입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전통시장 등이 해당된다.

시는 이 기간 원산지표시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유무,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내역에 따라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홍보를 적극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