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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황산가스 감지기 끈 영풍, 조업정지 10일 추가...석포제련소 정상화 언제?

 

[FETV=한가람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추가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에 이어 추가로 10일간 생산활동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가부과한 통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황산가스감지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10일간 추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제조하는 등의 생산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이번 행정처분은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끝나는 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 배경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그 가운데 1기가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사태로 방치된 점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에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상시 정상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허가조건으로 부여했으나 영풍은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현재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 의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지 약 5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조업정지로 이어졌다.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당국 제재의 발단이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파괴’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제련소에서 카드뮴을 포함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영풍이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281억 원 규모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간 중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환경부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2650배인 3326.5 ㎎/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 역시 하천 수질기준 대비 15만4728배 수준인773.64㎎/L가 검출됐다.

 

잇따른 조업정지를 놓고 업계에서는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영풍 석포제련소가4개월가량 정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석포제련소 가동률은 각종 환경오염 문제 등의 여파로 지난해 3분기 평균 53.54%를기록했다. 2023년 3분기 79.74%와 견줘보면 1년새 26.2%포인트 급락했다.

 

영풍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는 배경이다. 영풍은 지난해 영업적자 1,622억 원, 당기순손실 2633억 원을 기록하며 1999년 공시 도입 이래 최악의 실적손실을 겪었다. 본업 수행이 어려운 최악의 상황임에도 영풍 오너 장씨 일가와 경영진은 석포제련소 정상화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만 몰두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 경영진과 장 씨 일가 등 대주주들은 환경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일관하면서 적대적 M&A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기업 본연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와 다른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이라고 밝혔다.